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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20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C 및 D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등 농지화 작업을 하여 산지 약 7,161㎡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훼손지 구적도, 실황조사서

1. 각 임야대장 및 임야도등본

1. 농지임차계약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3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산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실제로도 임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