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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4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주류회사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감면 받는 세금의 10%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9. 20. 17:00 경 대전 서구 C, B03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