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18:45 경 시흥시 B 아파트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갑자기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하였고, 시흥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현장에 도착하여 C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용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고 하자, 위 소방관들에게 “ 성을 알려 주세요, 성이 뭐야, 알려줘, 알려줄 때까지 신고 할거야 ”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가. 소방관 H,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9:10 경 위 B 아파트 808호 앞 복도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관인 H, I, J이 구급장비를 회수하려고 하자, 부엌에서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2cm )를 꺼 내 위 H, I, J에게 휘두르면서 “ 목을 벌써 3번은 그었다, 조심해 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9:15 경 위 B 아파트 808호에서, 소방 공동 대응 요청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장 K, 경위 L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던 위 E 등 소방관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