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969]
1.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정치계, 재계 교도소 소장, 검찰 및 경찰 고위직 간부들을 두루 잘 알고 있고, 인맥이 많아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홍삼 같은 기호식품을 싼 가격에 사서 지인들에게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다.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해 장사를 해서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홍삼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순창에 있는 순창고추장 제조공장 사장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을 통해 고추장을 도매가격으로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고추장을 사서 판매한 후, 수익금으로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추장 사업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