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면소.
범 죄 사 실
1. D은 2011. 2.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김해시 E 소재 F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울트라마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피고인 A과 B, G, H, I, 성명 불상자를 고용하여, 피고인 A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B은 환전해 줄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G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H과 I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파란색 종이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 G, H, I,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D은 2011. 3. 31.경부터 2011. 5. 6.경까지 김해시 E 소재 F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쿨샷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A, G, H, I, B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G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H과 I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B은 친구 J과 함께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게임장 인근인 K 소재 L 상호의 귀금속점으로 위장한 환전소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B,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G, H, R)
1. 수사보고(게임장 은책갈피 환전에 대해)
1. 환전장소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