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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