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경 폐쇄병동(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받았고, 그 내용은 “주류회사다. 세금 때문에 안 쓰는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회 연속 불출석 사건에 해당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추적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