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22 | 양도 | 1994-10-21
재일46014-2722 (1994.10.21)
양도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됨.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아파트를 취득한 자입니다.
○ 동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로 인해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따른 취득시기를 문의 하고자 합니다.
○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에서 1989.12.04일자로 아파트 부지(소재지 : ○○동 ○○번지, 동소 ○○번지, 동소 ○○번지, 총면적 4894.9㎡)를 구입해서 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후에 1991.01.22 준공(총 99세대)되고 (제가 인사발령되어 주민등록을 옮겨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1991.12월에 전세놓음) 그후 동 아파트에 대한 등기는 1992.03.20일자로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그리고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