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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3:20 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에 있는 ‘ 구세군 브릿 지 센터 ’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던 중, 피해자 B(51 세) 이 피고인에게 새치기를 하지 말고 뒤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발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뒤엉켜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우산( 길이 27cm) 을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 부러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