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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 외 1인

피고, 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론종결

2011. 6. 22.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한양과 각자 1,047,851,577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975,117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한양, 금호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1997. 7. 1.)되기 전인 1996. 12. 23.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한양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발주자와 수급인의 관계가 아닌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한양과 보증인인 피고 금호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 한양, 피고 금호산업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구체적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을 살피기에 앞서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을 먼저 보기로 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한양, 피고 금호산업의 주장

같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9. 8. 18.부터 5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004. 8. 1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5년차 이하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이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한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과 피고 금호산업의 연대보증은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분양자의 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볼 것이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인 하자의 발생시점부터 진행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10년, 5년, 2년,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에 의한 주1) 기간 으로 나누어 적용되도록 약정하였는바, 같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9. 8. 18.부터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각 종료일(1년차 : 2000. 8. 18., 2년차 : 2001. 8. 18., 3년차 : 2002. 8. 18., 5년차 : 2004. 8. 18., 10년차 : 2009. 8. 18.)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인 하자의 발생시기와 관계 없이 아무리 늦어도 각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부터는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1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역산하면 2005. 6. 10.이 됨은 역수상 명백한바, 그 이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5년차 이하의 하자는 소멸시효가 왼성되어 소멸되었다. 결국 같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한양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에서 2006. 5. 11. 피고 한양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2006. 5. 13. 그 소송고지서가 피고 한양에게 송달되었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9. 7. 23. 상고심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는바, 위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 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그 소송고지가 시효중단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 에 정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종료된 때인 2009. 7. 23.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10. 6.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송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액수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117,098,6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벽체균열은 건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을 주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에 해당하는데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는 10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3년차 하자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감정인 소외인은 벽체균열 하자에 대하여 10년차, 5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로 나누어 감정을 하였고, 그 중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에 대하여 10년차 하자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고 그 감정은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는 10년차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7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들 중 시공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아파트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한양, 금호산업이 위 손해배상액 전부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상 부당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전체 하자보수비용의 80%로 한다.

따라서 같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78,930원(=117,098,663원×0.8,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 책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나.항 부분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 다른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같은 피고들은, 피고 한양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일인 1999. 8.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 한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알 수 없어 같은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민법 제166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한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피고 한양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하게 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은 그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는 피고 한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하자의 발생과 위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09. 7. 23.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2009. 7. 24.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한양, 피고 금호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76,460원(=93,678,930원+103,051,311원+72,780,209원+31,366,01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한양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09. 8. 12.부터 피고 한양, 피고 금호산업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9행 사이의 “다. 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의 [고쳐쓰는 부분]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인 제8면 제7행부터 제9면 마지막 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책임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가.의 (3)항의 하자보수보증계약 표 중 보증기간이 2009. 10. 6.까지인 순번 1. 기재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내인 10년차 하자보수비용 117,098,663원이 된다.

다만,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따라 피고 한양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계약은 하자보증보험으로 그 성질상 보증계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어서,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도 위와 같은 비율로 감액된 하자보수공사비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한양,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박정규 권태형

주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의 하자보수기간에 관하여 1년, 2년, 3년의 연차별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