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②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증인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전화방”의 외부로 통하는 비상계단에 하드디스크 7개(그 중 3개는 포맷되어 있었다)가 라벨지가 부착된 상태로 박스 안에 양호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그 박스도 외관상 깨끗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하드디스크를 위 장소에 보관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 보관 목적이 판매ㆍ배포ㆍ대여에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8. 8.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단속되었음에도(이로 인하여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