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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7 2018누66472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아래 제2항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면 7행의 “피고는”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은”이라고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허가를 얻었으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건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민사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이상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835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