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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4. 21:51 경 세종시 C 빌라 3 동 앞 노상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D 에 쿠스 승용차를 쫓아가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배로 위 F의 몸 부분을 밀치고, 머리로 F의 머리와 턱 부분을 툭툭 들이받고,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도록 제공한 물을 입에 넣은 후 F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약 30 세대의 C 빌라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한 번 해봐 다 찍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야 이 개새끼들 아, 이런 씨 발 좆같네

개새끼, 경찰 이 새끼들 아 신고자 데려와 라, 왜 나한 테만 그러냐,

신고자 데려와 봐, 씨 발 경찰 니들 한통 속이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