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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7 2015가단11834

기계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4.경부터 2012. 2.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공압드릴, 믹셔펌프와 인장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그라우팅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압드릴, 믹셔펌프, 인장기를 사용금액 1,800만 원에 임대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미지급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작업확인서에는 장비입출입 기간이 2011. 11. 14.부터 2012. 1. 20.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28.부터 2012. 4. 18.까지 5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가 받지 못한 금액이 6,000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직원인 장비기사 1명과 보조인력 1명을 투입하고, 나머지 작업 인부를 직접 모집한 다음 원고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라우팅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형식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완료일인 2012. 2.경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6.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