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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정3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3층 건물 중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02. 01:35경 위 ‘C’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만18세, 남), E(만16세, 남), F(만17세, 남)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음료수 2병 및 안주 3개와 함께 합계 43,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