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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노2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이 성년인 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소년인 E, F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13. 이전에도 성년인 선배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몇 차례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성년인 선배들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E, F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은 점, ② E, F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13.에는 위 선배들이 아닌 다른 청소년 H과 함께 피고인의 음식점에 가서 막걸리 등을 주문하여 마셨지만,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