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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10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술에 취해 손님이 욕설을 하며 시비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에게 인근 모텔로 태워 달라고 요청하여 공용물 건인 F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26. 23:4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순찰차의 칸막이 부분을 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부수어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23:45 경 익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수 갑 채워,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쪽 팔을 들어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의자에게 폭행당한 경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