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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13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55,589원과 그 중 20,025,330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