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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19가단71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76,865,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 B는 2012. 6.경 G 등과 태국 등에서 가상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한 예탁금 등을 입금받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2. 7.경부터 G, H 등과 함께 ‘I’, ‘J’, ‘K’, ‘L’, ‘M’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예탁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 B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위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위 ‘I’ 등 사이트를 통해 피고 B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 당하여 2013. 5. 20.부터 2017. 9. 27.까지 예탁금으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명의 각 계좌로 총 441,035,000원을 송금하고, 위 각 계좌로부터 총 364,169,855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도록 각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