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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천군 지회 지회장으로서 평소 강원 화천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강원 화천군 관내의 공무원, 지역유지 등에 관한 각종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D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바 있는 E를 만 나 그 피해사실 등을 전해 듣게 되자 화천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5. 09:54 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강원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접속하여 『G』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첫째 : 이 친구의 음주로 인한 추태는 역대 최강입니다.

음주로 인한 난봉꾼 행태는 중략.. 여섯째 : 한마디로 난봉꾼 수준의 망나니 행동들 H에선 아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수준의 언행들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16:5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 『I』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본인이 남들에게( 고향주민들) 저 지른 짐승 같은 짓은 생각을 안하고, 자기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엔 무척 민감한 친구 군요 짐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가 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23:2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 J가 피해 자의 위 강제 추행 사건을 빗 대어 작성한 『K』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 화천읍에 나와서도 당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저녁이나 먹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지요

아마도 거의 한 명도 핑계를 대고 안 나갔을 겁니다.

술을 먹으면 당신이 망나니로 변한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길래 한번 같이 먹어 보고 싶습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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