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9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1세) 가 근무하는 ‘D 매장 ’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예전에 핸드폰 사기를 당했다.

씨 발 좆같네!

” 라며 생떼를 쓰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