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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38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주 서부 경찰서 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양식을 내려 받은 후 피해자 성명 란에 ‘B’,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C’, 사건 접수번호 란에 ‘ 제주 서부경찰 2016-021732(2016. 12. 16.) ’라고 입력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문구 사에 가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서부 경찰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 북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주 서부 경찰서 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1 부를 B으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 D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위조)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B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