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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4386

예약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 대 191.1㎡ 및 그 지상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통칭한다) 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1,200만 원에 매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인 중개 개사사무소를 방문한 뒤 공인 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2019. 7. 22.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송금한 3,000만 원은 매매대금, 대금지급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 중개사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예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20. 1.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가 이행 불능되었고 이에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인 중개사가 8억 8,000만 원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 같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원고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할 의향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 3,000만 원은 민법 제 565조 제 1 항 내지 계약관행에 따라 몰취되는 돈이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