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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7나254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30일 지급)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차임 중 일부를 원고의 채권자인 E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E의 계좌번호를 부기하여 두었고, 이후 피고는 월차임 중 일부를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월차임의 일부를 E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을 2013. 11. 1.부터 2017. 11. 1.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C이 1992. 3. 23. 사망하여, C의 자녀들인 원고 외 5명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위 원고 외 5명은 2015. 8. 25. 각 6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가 2016. 9. 30.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7. 5.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4. 28.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