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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5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익성 높은 마스터카드 사업을 통해 며칠 내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 2개월 내에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일종의 포인트카드에 광고용 문안을 넣는 한편 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한 금액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스터카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중국 등에 있는 사업체에 이미 약 100만 장의 마스터카드 주문계약을 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수익이 확보되었다.

마스터카드 신청 선입 금 조건부로 11만 원에서 341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 하면 3일 후에 15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해 주고 1주일 후부터 매출액의 40%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고, 투자 후 2개월만 버티면 회사에 100억 원이 들어오므로 매달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

회원을 유치해 올 경우 회원 명수 당 일정금액의 가입유치 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유치해 온 회원이 포인트카드를 사용하여 받게 되는 3%에서 10% 상 당인 적립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