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7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23:1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0 홈 플러스 지하 2 층 고객센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C(38 세 )에게 “ 바리 깡 직원을 데려와 라! 씨 발 새끼!‘ 내가 예전에 연장을 다뤘다!
내가 오늘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며 회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에 비춰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실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요소 : 우발적인 범행이고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2002. 이전의 범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