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40』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12. 30.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H 포터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화물차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채권 1,4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화물차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6.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옥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I 무쏘픽업 화물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주면 2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98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0.경 충청북도 옥천군 J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K BMW 승용차를 먼저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M 싼타페 승용차를 먼저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2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