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29』 피고인은 2017. 3. 22. 01:44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신설 오름 식 당 앞 도로에서 일도 이동에 있는 동아 주유소 동 측 2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18』 피고인은 2017. 5. 22. 05:4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1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