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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5가단317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30.경 C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9. 1. 접수 제7923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진술 간주된 2016. 3. 30.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 파주개발중기, D, E, F, G, H, I, J에게 2015. 8. 18.부터 2015. 10. 23.까지 합계 166,933,090원을 대여해 주었고 위 금원 대여에 따라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는바 위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6. 5. 30.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와 D, C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부담해야 할 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되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므로 공동투자자인 C 통장에서 이를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20.경 4,000만 원, 2015. 9. 9.경 1억 원을 C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었는바 위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는 취지로 바꾸어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