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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5고단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강원 홍천군 F건물의 건축주 G로부터 공사비 대신으로 위 빌라 1동 301호, 302호를 받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위 빌라 301호는 피고인 A의 처 H, 위 빌라 302호는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9. 8. 1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강원 홍천군 F건물 3층 302호 59.94㎡를 피고인 B 명의로 2009.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6.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빌라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던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위 빌라 3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세계약이 종료하는 2년 뒤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전화를 통해 임대인(B)이 맞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302호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7,63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07. 8.경 B에게 빌린 2,5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다툼이 있어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경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