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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C ’에서 ‘D ’으로 상호 변경 )를 운영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이 근무하던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미용실’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신규 미용실을 개업할 예정이고 여유자금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피해자에게 향후 미용실 개업장소를 알아봐 주고 인테리어 공사도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인건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신용 불량으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 중에 있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였으며, 공사 수익금도 기존 채무 돌려 막 기 및 타 공사대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4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행할 중고차량( 폭스바겐 뉴 비틀 G) 을 할부 매수 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을 대납하고 약 2 달 뒤 차량 명의도 이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고 재정 형편도 극히 열악하여 처음부터 약정대로 할부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