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 술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들어 마시려고 하여,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E(35세)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언젠가는 너를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