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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 술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들어 마시려고 하여,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E(35세)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언젠가는 너를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