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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노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차량이 뒤로 밀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다리가 D의 차량에 끼게 되자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을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차량에 시동이 걸린 사실, 곧이어 차량이 좌측 후방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정지한 사실, 차량이 정지되어 있을 당시 D은 차량 옆에 서 있었던 사실, 이후 다시 차량에 시동이 걸리고 차량이 처음 주차되어 있던 전방을 향해 이동한 사실, 블랙박스에 당황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피고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도로에는 통행 차량이 없었고, 굳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주차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 또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