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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20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3.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23. 10,000,000원, 2010. 3. 22.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차용증을 대신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2010. 8. 23.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600,000원을 공제하였고, 2010. 5. 8. 3,000,000원, 2010. 8. 5. 10,000,000원, 2011. 2. 22. 9,500,000원, 2011. 3. 31. 10,000,000원, 2011. 5. 20. 20,000,000원, 2011. 8. 23. 8,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0. 2. 23., 지급기일 2010. 12. 23.인 약속어음 및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0. 3. 22., 지급기일 2011. 12. 23.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은 차용증으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23.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