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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무렵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식대 등을 포함하여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앞서 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1. 27.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화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을 먼저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평점이 좋지 않아 공탁금을 먼저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무렵 C 명의의 D계좌(E)로 2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 12:37 무렵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계좌 명의자인 C를 만나 그로부터 255만 원을 전달받아 그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앞서 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1. 27.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