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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08284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주문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1. 9.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제11대 이사장 선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해 H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H 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2016. 11. 9. 실시한 제11대 조합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7,158표 중 3,268표를 득표하여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새로이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1. 1.부터 피고의 제11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들이 2016. 12. 21.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카합3337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2017. 1. 25. 인용됨으로써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나.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I조합 연합회장 선거에서 J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 소유 자금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1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33호, 같은 법원 2014노1318호),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6.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2015도2980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7조(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은 받은 자는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