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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F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허가 없이 경비업을 하는 자인데, H종교단체 정화추진위원회 종무원장인 I로부터 포천시 J에 있는 H종교단체 포천수도장의 정문을 개방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제압하여 위 포천수도장을 점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 B, C, D 등을 통해 약 200명의 경비인력을 동원한 다음, 무전기와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여 2012. 7. 11. 13:25경 위 I가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여 위 포천수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비인력 100여명은 2012. 7. 11. 13:28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위 포천수도장 정문과 후문에서 피고인 F, K(같은 날 기소중지), L은 인력배치와 진입지시, 철수지시 등 전체적 상황을 지휘하고, L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위 수도장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B는 17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정문의 일행과 합세하여 위세를 보이고, M은 정문 앞에서 위세를 보이다가 수도장 진입에 대항하는 위 수도장 소속 신도인 피해자 N를 밀어내고, 피고인 C은 20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정문 앞에서 진입에 저항하는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O은 정문을 통해 수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P은 위 수도장 신도들의 저항을 뿌리치면서 담을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Q은 위 정문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D은 23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정문 앞에서 위 수도장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R, S, T은 담장을 넘어 위 수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U은 담장을 넘어 위 수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소화기를 뿌리고, 위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