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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53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방배경찰서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을 C으로 하여 "피고소인 C이 2010.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해지확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D 등에게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2012. 3. 2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해지확인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C은 피고인 명의의 위 해지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