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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68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시흥시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사문서 위조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 29. 경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과 E이 공모하여, D의 빚(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다만 부동산 등기부에는 고소인과 F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 등기) 인 충주시 G 임야 112,417㎡ 등 임야 4 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 장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2011. 5. 16. 경 D이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을 채무 자로, 피고인과 F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찍어 위 조하였으니, D과 E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에 관하여 채권자 E의 대리인 이자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E과 D 사이의 자금 거래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업무 담당자인 H로부터 연대보증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의 취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 하여 2011. 5. 16. 경 직접 또는 피고인의 동생 인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연대보증 취지의 차용증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였고, 위 H의 요구에 따라 2011. 5. 17.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각 1 통씩 2통을 직접 발급 받아 H에게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D과 E이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위 E이 D으로부터 대여금이 일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