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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22: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맥주 7 병과 안주를 달라. 아가씨를 불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만 원( 봉사료 3만 원 포함) 상당의 맥주 7 병, 마른 안주 1개, 과일 안주 1개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23:00 경 위 D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고서 “ 내가 누 군지 아나. 나를 아는 사람은 안다.

좃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3:50 경까지 위 노래 타운의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사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그 밖의 범죄 경력이 매우 많음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