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0:40 경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646번 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 암리에 있는 연송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G 100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5년 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오토바이 운전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