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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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76. 11. 15.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12.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F1), 합병증 폐기종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가) 직접사인 패혈증, 상부위장관출혈, 말기신질환 (나) (가)의 원인 등배부욕창, 폐렴, 말기신질환 (다) (나)의 원인 말기신질환 (라) (다)의 원인 당뇨, 고혈압
나. 망인은 요양을 하던 중인 2013. 10. 7. 안산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8.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심장질환 및 만성신부전, 패혈증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은 1976. 11. 15. 초진 소견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2.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대음영이 있는 경우), 심폐기능 경도(F1), 합병증 폐기종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폐증에 대해 입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1년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에 대해 입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마리아성모요양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