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집24(2)형,72;공1976.10.1.(545) 9333]
제3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공사중지가처분집행을 한 후에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인이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한 경우에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축공사중지명령의 가처분집행은어디까지나 "갑"회사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뒤 피고인이 본건 시공중인 건축허가 명의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위 가처분집행을 그대로 둔 채 그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형법 140조 1항 소정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대구지방검찰청검사 정병준
변호사 최상택
상고를 기각한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병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화성산업주식회사가 1971.9.7 평진건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중 공소외 이강백이 위 평진건업주식회사를 상대로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공작물설치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2.6.2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대구시 중구 동문동 26의1 대 633평8홉지상에 시공중인 건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집달리는 위 명령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적당한 패말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가처분판결을 받아 그 해 7.1 집달리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위 가처분내용을 패말로서 고시하게 하여 그 집행을 하였는 바 그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화성산업주식회사는 건축주인 위 평진건업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보수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본건 시공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위 화성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같은해 7.21부터 25까지 사이에 위 가처분집행으로서 설치한 표말을 그대로 둔 채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함이 일건기록상 원판결 및 1심판결의 사실인정취의라 할 것으로서 위 가처분 판결의 효력이 위 화성산업주식회사에 미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내용과 같은 공사중지명령의 가처분집행은 어디까지나 위 평진건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작위명령을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동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