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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의 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무려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차량 파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하고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급기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약 2년간 소재를 감추다가 원심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