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11.28 2013노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3년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모부와 처조카 사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의 아동ㆍ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2. 11. 24. 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의 이모)가 점심을 챙겨주고 나간 후 피고인이 집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긴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