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덕담 1길 83에 있는 사 벌 우체국 앞 도로를 사벌면 묵 하리 쪽에서 사 벌 파출소 쪽으로 운행하다가 사 벌 우체국 맞은편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을 통하거나 직접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오는 차량 등이 없는 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차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열어,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 세) 운전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문에 충돌하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대구 동산 의료원에서 치료 중 2017. 7. 12. 07:29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번)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및 검시 필 증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