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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월출산바우한옥펜션 앞 도로를 천황사 방면에서 영암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피해자 C(여, 74세)이 운전하는 의료용 스쿠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의료용 스쿠터를 수리비 2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진단서(C), 피해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