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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20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19:35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길에 있는 F 충청서비스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서 정상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