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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13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기준 이상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3. 14. 14:1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롯데 마트 주 엽 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소형 엠프를 이용한 집회의 소음이 82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초과하여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엠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14:30 경 위 집회의 소음이 79.9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계속하여 초과하게 하고,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엠프를 사용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3. 28. 14: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소형 엠프를 이용한 집회의 소음이 79.1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초과하여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엠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14:35 경 위 집회의 소음이 77.9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계속하여 초과하게 하고,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엠프를 사용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롯데 마트 원 직 복직요구 집회 채 증일지

1.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 수령증

1. 소음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4호, 제 1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