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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416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매월 10일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9. 15.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본인 방문 확인 후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됨. 3. 영업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은 주장하지 않고 임대인은 계약 당시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인정치 않기로 하고 계약된다.

단 타임차인에게는 권리승계는 허락키로 한다.

5. G에 대해서는 과태료 발생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부담키로 하고 계약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잔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2013년 5월분, 6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3. 8. 2.경 피고에게 '2013. 8.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그 이후로도...